둘체 #걷기/러닝/마라톤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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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체

#서울 종로구#걷기/러닝/마라톤#62~82년생 가입가능#신규 모임#랭킹 81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모임 활동을 함께 하며 회원 모두의 건강과 성장,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 "둘체"(“둘레길 걷기 공동체”)의 회원 모집과 운영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자세한 것은 공지를 참고). 함께 만들어갈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회원자격) 1962~1982년 출생자, 연령의 제한/변동가능, 예외 있음 (모임시기) 정기모임은 매월 1주차 토/일, 수시모임 미리 공지 (모임장소, 모임내용) 1. 서울 둘레길, 한양 성곽길, 한양도성 도심순례길, 서울 근교 수변/숲/공원길 걷기, Teatime/식사 2. 회원 관심도에 따라 산행, 음악회/고궁/박물관 관람, 독서 토론, 노래방, 국내/외 여행 등 확대가능 (개인정보 등) 회원가입 신청할 때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임에 알려야 함 (회원구분, 권리의무) 임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니뉘며, 정회원은 정기모임 2회 참석자로 수시모임 공지가능 (회비) 통상 모임은 1/N 부담, 별도 회비 월 2,000원 (탈퇴대상) 가. 월 회비를 2회 연체 나. 이유(예: 경조사)를 알리지 않고 2개월 정기모임 불참 다. 모임 당일취소가 연속 3회 라. 기타 회원자격 유지곤란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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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안(둘체, 2025.10.27.월)

1조 (목적)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빠른 속도보다 긴 시간을 함께 하며 모임 활동을 통해 회원 모두의 건강과 성장,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2조 (모임명) "둘체"(“둘레길 걷기 공동체”의 줄임말)로 합니다. 3조 (회원자격) 연령 등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다만 모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4조 (모임시기) 정기모임은 매월 1주차 토/일요일에, 그 밖의 모임은 정기모임이 없는 날에 수시로 실시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5조 (모임장소, 모임내용) 아래와 같이 장소와 내용을 선택하여 활동합니다. 1. 서울 둘레길, 한양 성곽길, 한양도성 도심순례길, 서울 근교 수변/숲/공원길 걷기, 식사나 차 2. 회원의 관심도에 따라 산행, 음악회/고궁/박물관 관람, 독서 토론, 노래방, 국내/외 여행 등 6조 (개인정보) 회원가입 신청자는 신청할 때 주민등록상 성명, 휴대전화 번호, 회칙준수의사 여부를 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7조 (회원구분, 권리의무) 임원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합니다.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토의할 안건이 있거나 회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정회원은 회원가입 후 정기모임에 2회 이상 참석한 회원이고 임원과 협의를 거쳐 수시모임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준회원은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된 회원이고 가입 후 1개월 안에 모임에 1회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8조 (회비) 통상 모임의 경비는 참석인원의 수로 나누어(1/N)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따로 회비 월 2,000원을 받아 모임을 위해 지출합니다. 9조 (채팅) 23~07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자제를 권고합니다. 10조 (탈퇴사유)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탈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월 회비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나. 이유(예: 경조사, 여행)를 임원에게 알리지 않고 2개월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경우 다. 모임 참석일의 전날까지 참석의사 표시 후 당일에 취소한 때가 연속으로 3회 이상인 경우 라. 그 밖에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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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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