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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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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 그리고 사람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호텔방에서 전시회를 관람하다가 지나가면서 그림을 떨어뜨렸다면, 기본적으로는 누가 어느 정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람객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그림을 만지거나 가까이 다가가 부주의하게 건드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전시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경우 사람들이 통행하는 좁은 공간에 그림을 불안정하게 세워두었거나,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쉽게 넘어질 수 있도록 전시했다면 전시자 측의 과실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부주의도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도 무조건 ‘작품 판매가’는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수리가 가능한지, 완전히 파손됐는지, 작품의 객관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 객실을 전시장처럼 꾸며놓고 통로 옆에 그림을 세워놓았는데 관람객이 정상적으로 지나가다가 옷이나 가방이 그림에 걸려 그림이 떨어졌다. 이 경우에는 관람객에게만 100% 책임이 있다고 바로 보기 어렵고, 그림을 어떻게 설치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품을 만지지 마세요”라는 안내가 있었는데 관람객이 그림을 직접 만지다가 떨어뜨렸다. 라면 관람객의 책임이 훨씬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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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유저 프로필
    앤야

    특별한 공간에서의 전시 너무 조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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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프로필
    엠마스톤

    와~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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